직장 내 부당한 전근(전출) 명령을 받았을 때,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부당전보 진정 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무지가 변경되었거나, 회사의 조치가 보복성일 가능성이 있다면 부당전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부당전보 진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부당전보 진정이란?
부당전보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전근 명령이 정당하려면 다음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한가?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고려되었는가?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가? ✅ 보복성 인사조치(징벌적 전출) 가능성이 있는가?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전보 명령이라면, 고용노동부에 부당전보 진정 을 넣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부당전보 진정 신청 절차
(1) 사전 준비
진정을 넣기 전,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필수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근무지가 명시된 부분 강조)
- 인사발령 통보서 (카톡, 이메일, 서면 등)
- 취업규칙 또는 사내 규정 (전보 관련 조항 확인)
-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입증 자료 (부양가족, 주거지 정보 등)
- 과거 회사와의 분쟁 관련 자료 (보복성 조치 입증용)
-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지 변경이 불필요함을 입증하는 자료
(2)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 제출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 접속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등] → [부당전보 신청] 선택
- 본인인증 후 전보 명령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내용 작성
- 준비한 서류 첨부 후 제출
✅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방문 (지방고용노동청)
- 민원실에서 “부당전보 진정서” 양식 수령 후 작성
- 준비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지방고용노동청에 우편으로 진정서를 보내거나 팩스로 제출 가능
(3) 진정서 작성 요령
진정서에는 회사명, 근무 기간, 인사발령 내용,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진정서 예시
제목: 부당전보 진정 신청서
1. 진정인(근로자) 정보
- 성명: 홍길동
- 연락처: 010-xxxx-xxxx
- 근무지: 충남 OO시
2. 피진정인(회사) 정보
- 회사명: ○○주식회사
- 대표자: ○○○
- 본사 주소: 인천 ○○구 ○○로 ○○
3. 부당전보 내용
- 2025년 2월 17일, 회사로부터 3월 1일부로 여수로 전보 명령을 받음.
-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는 충남 OO시로 명시되어 있음.
- 해당 업무는 본래 근무지에서도 수행 가능한 업무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
- 노모 및 가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갑작스러운 전출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침.
- 과거 임금체불 진정 이후 불이익 조치로 보일 가능성이 있음.
4. 요청 사항
- 부당한 전보 명령 철회 요청
- 기존 근무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5. 첨부 자료
- 근로계약서 사본
- 인사발령 통보서 (카톡, 이메일 등)
- 취업규칙 관련 조항
- 기타 생활상 불이익 증빙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조사 및 결과
✅ 진정 접수 후 절차
- 진정서 제출 후, 노동부에서 조사 일정 을 통보
- 노동부 담당자가 회사와 근로자 양측의 의견 청취
- 조사 후 회사 측에 시정 권고 또는 조치 명령
✅ 결과 예상
-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회사 측에 시정 지시
- 회사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
- 만약 노동부에서 기각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 신청 가능
3. 부당전보 진정 후 주의할 점
✅ 무단결근하지 말 것
회사가 전근을 강요한다고 해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로 처리되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출근 기록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정 후에도 회사가 강행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노동부에서 시정 권고를 내렸음에도 회사가 강행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대화 기록 남기기
카톡, 이메일 등을 통해 회사와 대화할 때 내용을 보관 하세요. 향후 법적 대응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결론
고용노동부에 부당전보 진정을 신청하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전근 명령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인사발령 통보서, 취업규칙, 생활상 불이익 증빙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유선 상담 가능)
- 노동법률 상담센터 방문 (지역별 노동청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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